충주지원 2025 카합 654, 655 방청 후기
채권자 소송대리인
디.엘.에스 류시영 변호사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삼범, 박승혜, 윤보령 변호사 (김앤장)
판사
채권자 측은 가압류 때문에 공개매각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
공시를 보면서 이게 다 가압류인가 물음.
김앤장
가압류 같은 경우, 가압류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하였다.
다음 주 화요일에 본입찰이 되는데, 공개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였다.
공개매각 중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
채권자는 굳이 지금 이 주식을 압류해서 공개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위험에 처한다.
주식을 굳이 가압류할 필요가 없고, 주식 매매대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시면 된다.
판사
공시에 보면 동의서 같은 건 안 보이는데,
따로 공시 사항은 아닌가?
김앤장
네, 공시 대상은 아니고
판사님이 보실 수 있도록 재판 끝나고 바로 동의서 제출하겠다.
판사
만약 공개매각이 잘 진행된다면,
이 사건은 손해가 있는지, 그 손해 액수가 얼마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가압류라는 게 대부분 이의 제도로 금지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나중에 권한에 대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 채권자 쪽에는
크게 불리한 게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이게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 자체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 채권자 측에서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장폐지될지도 모르는 주식을 가압류하기보다는
공개매각을 통해서 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인다.
디.엘.에스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저희도 상장폐지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상장폐지를 막고자 하는 그 측이
어떤 방식으로 막느냐의 차이지,
경영권 관련해서 분쟁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다른지
명확히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공동 경영하기로 해놓고 선임을 안 해줬다.
그래서 15억씩, 총 30억 경영권 프리미엄 값이다.
판사
경영 양수도 계약도 아니고 공동 경영인데,
그러면 손해액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다이렉트로 진행되는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손해를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인지…
저번에 가압류했을 때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가압류 자체는 인용을 해줬는데,
지금 채무자들이 이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해 줬으면 한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나중에 해주시면 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경영권 양도를 전제로 하는 건데,
경영권 양도는 아니라는 거죠?
디.엘.에스
김영우 사임서에 17억을 사용했고,
그것을 권, 정에 전해주고
경영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던 조건으로
이사 선임을 해주기로 한 거라서,
17억 + 알파 해서 총 30억을 청구함.
※ 중간 거래소 관련 내용 생략
판사
공개매각이 잘 진행되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합의를 해봐라.
채권자 측은 12월 24일까지 서류 제출하고,
채무자 측은 26일까지 반박할 자료 있으면 제출해라.
그 안에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연말 안으로 판결 내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