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방의장처벌은 법취지에 위반`

하이브(352820)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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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을 기망해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증선위 판단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시각이다. 이번 사건은 특정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진행됐다.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교란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자본시장법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2013도6962)했다.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178조는 본래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특정 주주 간 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을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률가들은 논란이 되는 주주 간 계약 내용의 증권신고서 미기재에 대해서도 이것이 시장 교란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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