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부당한 상장폐지
금번 대유의 상장폐지 정리매매는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 불공평하고, 부당한 상장폐지라고 생각한다
대유의 상장폐지 사유는 딱 한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다
기업의 영업경영 정상 (경력, 신입,직원 모집 중)
재무구조 정상 (우량)
기업의 계속성 정상 (감사보고서 상 정상)
배임혐의 1억 6천 만원 / 코스닥 상장규정(약관) 제외
(3년 전 회사의 배임공시 자기자본의 1.9% /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자기자본의
3% 이상 시 거래정지 / 한국거래소의 대유에 대한 상장규정 (약관) 위반)
한국거래소가 (이하 거래소) 딱 한 가지 약점 잡아서 상장폐지 시킨 이유가
경영의 불투명이다. 한국거래소의 정리매매 공시를 보면 배임혐의는 빠져있다
(처음 3년 전 상장적격성 심사 거래정지 때에는 이유가 배임혐의 였다)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불투명 이유다. 기업의 계속성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을
받았으니 제외하고 경영의 불투명성 딱 한 가지 이유다
그렇다면 경영의 불투명성 딱 한가지 이유로 상장적격성 심사를 개심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가 규정한 코스닥상장규정
배임 규정 (약관) 위반에 단초하여(기초하여) 상장적격성 심사를 개죄하고
그 후속으로 추가하여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거래소의 코스닥상장규정 배임혐의 규정(약관)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상장적격성 심사 자체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스닥상장규정 배임혐의 규정(약관)에 위반하였을 때에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개최하고 그 후속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코스닥상장규정 배임혐의 규정(약관)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경영이 투명하고
클린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개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번 거래소의 대유 상장폐지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결정인 것이다
배임혐의가 규정(약관)에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경영의 투명성 한가지 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한 상장폐지 인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정해 놓은 일정규모 배임공시 코스닥상장규정(약관)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상장폐지를 시키는 이유가 무었인가?
한국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정한 코스닥상장규정(약관)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상장폐지를 시킨다면 정의사회 구현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상장폐지를 시키더라고 적법하게 수긍이 가는 이유를 들어서 상장폐지를 시켜야지 ..
지금 회사경영이 너무 잘되서 경력 신입 직원을 모집하는 회사를
자기자본이 1000억이고 부채가 150억 회사인데.....
직원 고용하여 먹여 살리고 국가에 세금 잘 납부하는 회사인데 상장폐지 시키면
사회적 국가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겠나?
그렇다면 거래소는 왜? 멀쩡한 기업을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상장폐지를 시킬려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거래소의 배임혐의 공시 거래정지 상장규정 때문이다
잘못된 상장규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정규모 배임혐의 공시 시 거래정지 돼고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데
일정규모 배임혐의 공시 시 일괄 적으로 전부 거래정지를 시키는데
배임혐의에 대해 유죄 무죄 형사 1심 판결이 최소 2년은 소요된다
회사의 배임혐의 공시 후 거래정지 후 2년 뒤 1심 형사 판결이 모두 유죄가 나온다면
상장폐지 시키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무죄 판결이 나올 때이다 / 무죄 판결이 난다면 단지 배임혐의(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2년간 거래정지를 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 되고 이는 거래소의 배임혐의
상장규정에 대한 오류가 되는 것이다. 거래소의 배임혐의 상장규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상장규정에는 일정규모 배임혐의가 있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거래를 재OOO고 2년 동안 거래정지에 대한 주주피해에 대한 배상도 하여야 하므로
거래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상장폐지를 시켜야 하는 것이다
거래소의 배임혐에 대한 거래정지 상장폐지 오류 상장규정을 계속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 폐지해야 하는 것일까? 삭제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시킨다는데, 부실기업도 아니고
망한기업도 아닌데 단지 거래소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상장폐지시키면
이것이 진정 투자자 서민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지로 내모는 것인가?
대유의 거래정지 상장폐지는 경영자의 배임혐의 공시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경영자의 배임혐의에 대하여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고
1심 재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이다 / // 만약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면
상장폐지 당한 대유 소액주주, 서민 백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경영자의 배임혐의 1심 형사재판에서 배임혐의 금액이 20억 원에서 ~ 1억 6천 만원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이는 한국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정한 코스닥상장규정(약관)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회사가 전자공시를 통하여 공시를 하였으므로 공시를
기반으로 즉각 거래를 재개시켜야 할 거래소가 전자공시도 무시하고 도리어
상장폐지를 단행한 것은 거래소의 일반투자자 서민 백성들에 대한 갑질이고
탄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배임혐의 정정공시를 무시하고 거래를 재개하지 않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 CK인터내셔널 대법원 판례
https://blog.naver.com/businessnlaw/223340918090
한국거래소의 대법원 판례 무시 부당 상장폐지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는 화의신청기업, 법정관리신청 기업은 상장폐지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업 정상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거래소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화의기업, 법정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정리매매를 단행하였다.
더구나 거래소는 1심, 2심에서 패소하고도 대법원까지 가는 오기를 부리기도 하였다
(소송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서민 백성들은 얼마나 피해가 심각했겠는가? )
이에 해당기업은 법정소송으로 맞서 거래소 와의 법정소송에서 승소하고 상장을
유지시킨 기업이 있다
국제상사 (현) LS네트웍스
충남방적 (현) SG글로벌 //// 두 기업이다
충남방적 (현) SG글로벌 대법원 판례
https://hearimlaw.com/lawinfo/6178
국제상사 (현) LS네트웍스 법원 판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708313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