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본 상황설명 및 유선 신고 완료.
내 의견에 우선 8시 50~57분 정도까지 예상체결 하한가 10만주는 반대매매도 섞여있을테니 이건 크게 영향이 없다고 쳐도 되지만 (낮은가격이면 매수걸면 되니깐)
어떤애가 바로 -0.8% 정도에 1만2천주로 매도 벽 세팅해놓고 8시 59분에 5만주 매도 취소한 주체는 계좌 조사하면 바로 나온다고한다. 최소 3% 정도를 허위 매도로 움직인
주체이기 때문. 3%면 시총 300억에 달하기 때문에 계좌의 불법 거래사항을 기간 설정해서 예전부터 추적조사하고 벌금 맞을 수 있음
장 라이브에선 조작을 신고할 수 없지만 동시호가는 엄벌사항으로 알고 있음.
① 한국거래소는 1차적으로 이상매매거래에 대하여 추적조사 및 매매심리를 합니다.
②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불공정거래 혐의를 제보받습니다.
③ 금융감독원은 매매거래자료, 공시 및 회계감리 등 금융감독정보를 통하여 인지한 불공정거래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조사전문요원은 불공정거래혐의사실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혐의사실을 밝힙니다.
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거나 독자적인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⑥ 불공정거래는 사법당국에 의해 최고 무기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