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통과된 만큼, 상장사는 자진상폐시 최소한 이렇게 보상해야 함.
1. pbr 1 기준과 공정가치 중에 높은 가격으로 주주보상
(pbr 1은 매년 순이익이 자본총계(순자산)에 반영되는 것이기에 기본이고,
AI, 로봇, 방산, 바이오 등 시장가치 높은 경우 pbr 1 이 아닌 비상장 기업
상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산정해야 함)
2. 당일주가, 1주일 주가, 1개월 주가의 가중평균치로 계산하는 방법은 대주주가
얼마든지 주가조작이 가능하므로 이 방법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됨.
3. 자사주가 있는 기업은 자사주 소각했을 경우를 감안하여, 주당 가치를 산정.
4. 부동산 보유가치가 높은 기업은 반드시 자산재평가 후 순자산 재산정할 것.
BYC 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높아서 장부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자산재평가
한다면 pbr 1 기준으로 주당 20,000 원 가치는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상장기업은 순자산 가치와 순이익 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최저선을 pbr 0.8 로 계산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상장사는
수십년간 오너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만큼 pbr 1.0 은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