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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피혁 등 2종목 200억 규모 처분 계획 공시 위반
금감원 측 "인지 불구, 조처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
[인사이트녹경 = 조영갑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농부'라는 닉네임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잇따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가운데 감시, 감독 주무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이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사 임원이나 10% 이상 주요 주주 등이 지분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경중에 따라 해당 시가총액의 1만분의 2에서 최대 20억원 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뒤 바로 시행됐다.
30일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이미 5월 경 해당 사안에 대해 업계의 진정서가 접수되고, 금융감독원 역시 해당 건에 대해 인지했지만 아직까지 금감원의 심의 혹은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금감원 공시조사국 관계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된다"면서 "해당 사례는 사전공시제도 위반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표가 주요주주로 있는 조광피혁은 지난 5월 금감원에 박 대표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접수하고, 박 대표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개인지분 약 84만주(12.67%)를 비롯해 개인 회사 스마트인컴 지분 약 12만주 가량을 쥐고 있는 개인 2대주주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보유 목적을 신고했지만, 장기간 지분을 매집하고 주주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오는 등 사실상 경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로 활동했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조광피혁은 "박 대표의 지속된 허위공시는 공시제도의 기본 취지를 몰각시키고, 소액투자자인 시장참여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감독원이 조사와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사이 이를 이용한 주가왜곡이나 주가조작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3월 7일 경 본인이 보유한 조광피혁 보통주 19만9474주(3%)에 대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 거래기간 사이에 장내매도를 진행하겠다고 거래계획 사전공시를 한 바 있다. 제도에 따르면 박 대표의 경우 해당 거래계획에 대한 보고 의무가 6월 10일까지였으나 거래기간 사이에 어떠한 지분 매도도 진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고도 누락됐다.
거래계획 공시에 따르면 박 대표는 처분 단가를 주당 약 5만3300원으로 설정하고, 약 20만주를 처분해 약 106억원을 현금화할 계획이었다. 다만 취득 및 처분 단가는 예상치를 기재하는 것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금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표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 거래기간 사이에 약 74억원에서 약 138억원 규모의 주식 처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이와 관련 당시 박 대표는 "사유를 밝히기 힘들지만,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매도자 본인의 사정과 달리 주가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박 대표는 장기간 물려 있던 조광피혁 주식을 일부 블록딜 형태로 처분하기 위해 특정 FI(재무적 투자자) 등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가 거래 계획을 사전공시한 3월 초 종가는 약 5만4000원에 근접한 수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와 3월 말에는 5만1000원 대까지 떨어졌다.
박 대표는 한국경제TV 보유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위반했다. 지난해 11월 26일 기보유 한국경제TV 주식 337만1220주(14.42%) 중 절반 수준인 170만7220주(7.42%)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시한 거래기간(지난해 12월30일~1월28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시행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관계인 스마트인컴 보유 지분은 거래계획 보고서 제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매도를 하는 등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당시 거래계획 금액은 총 102억원 수준이다.
양 사를 통틀어 200억원 넘는 지분을 처분(혹은 처분 예정)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모양새다. 박 대표가 금감원의 처분을 받는다면, 과징금 처벌 기준인 시가총액 1만분의 2를 대입, 양사 약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그간 조광피혁의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조광피혁 분만 약 8232만원 가량이 된다. 업계에서는 처분 예상 액수가 이득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박 대표가 공시 위반 행위를 되풀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경제신문>은 금감원 기업공시국 실무자, 고위 관계자와 잇따라 통화를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진척 상황에 대해 문의했다. 조사 실무자는 "해당 건에 대해 5월 경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공시 위반 행위를 발견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기업공시국 팀장급 관계자는 "공시 위반 행위를 세분화, 개별적으로 들여다 보기는 인력 문제 상 힘들고, 특정 기간을 묶어 현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전공시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시국에서 내부적으로 전부 체크를 하고 있으며 해당 건의 경우 시행령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처분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장(금융감독원장) 공석' 탓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 고위 공직자 출신 시장 관계자 역시 "공시 위반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고, 처벌을 받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이게 장기화된 원장 공석과 관련된 조사 기능의 부진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 박 대표가 금감원의 처분을 받는다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관련 첫 위반 처벌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조사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현재까지 1호 처분 사례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영갑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s://www.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