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심의 속개 결정

비덴트(121800)

2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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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덴트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의하여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비덴트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25.06.23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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