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나우IB(293580)

3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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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폐지해야 한다
국내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체류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2005년 노무현정권때 만들어진 법이다
2025년 1월 현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선거권자 가운데 중공인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 숫자는 외국인 선거권이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2006년)에선 6700명이었는데, 이후 4만8400명(2014년)→10만6200명(2018년)→12만7600명(2022년)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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