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5호

제일엠앤에스(412540)

2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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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진행기준 vs 인도기준이 아니라 인도기준 중에서도 선적시점 vs 설치시점이었군요.

LG전자 에어컨과 실외기는 고객에게 인도되었으나 고객의 사정으로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LG전자는 매출을 잡을 수 없다?

K-IFRS 제1115호는 통제이전 시점에 수익인식하도록 하고 있죠. 회사, 전임 감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적시점에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선적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인도 후 설치도 해줘야 하는게 통상적이므로 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원자재, 부재료, 인건비, 해외여행경비 등)이 있다면 ㅇ이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동시에 인식하구요.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우리회계 판단은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회계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설치의무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 설치의무의 중요성이 제품인도 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계약상 의무가 여럿일 때(제품인도, 설치) 중요하지 않은 의무는 더 중요한 의무와 합쳐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회계는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 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전체를 수익인식하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제품 인도에 비해 설치는 그렇게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고객에게 통제(소유권)는 이전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설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수익인식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의견거절까지 때린 우리회계의 균형 잡힌 판단이 부족해 보입니다.

LG전자 고객에게 에어컨 인도 후 설치하기 전에 고객이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어쩌나요. 고객이 언제 귀국할 지 모르는데 그 때까지 매출회계처리 기다리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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