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변호사: 최가놈의 온갖 불법행위는 곧 처벌받을 것

고려아연(010130)

4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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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594경영권 분쟁은 결국 지분율 싸움경영권 분쟁의 결과는 지분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필자가 경험한 여러 분쟁 사례를 보면, 결국 지분율이 최대 관건이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과반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가, 없으면 최대주주가 사실상 회사의 주인이 된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와 자본시장의 핵심 원리다.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도 최대주주의 뜻에 따라 회사 의사가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아닌 측은 경영권 다툼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고, 지분율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까지 쓰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양측이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로 지분 확보에 사활을 건 것도 같은 이유다.다만 소유(주주)와 경영(이사)의 분리 또한 주식회사 제도를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주주 수가 많으면, 모든 주주의 의사를 경영에 직접 반영하기 어렵기에 이사를 선임해 대의하도록 한다. 이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의제가 등장한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주주의 의지와 경영진의 판단이 충돌하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편이 경영권을 가진다.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이사 과반수가 내 편이라는 의미다.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뤄지므로, ‘내 편’ 이사를 선임하려면 지분율이 필수 요건이 된다.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다.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사)을 선임하면, 이들의 관계는 위임관계가 되는데, 위임인인 주주가 수임인인 경영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임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주주의 뜻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현 시점에서 고려아연 의결권 기준 지분은 영풍-MBK 측 46.7%, 최 회장 측 우호 지분 39.16%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 격차라면 보통의 경영권 분쟁은 이미 종결됐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최 회장 측의 일련의 조치는 경영권 정상화를 지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평가가 많다.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경영권 다툼, 구시대적 사고방식과거에는 경영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불법과 범죄가 난무하던 시절이 있었다. 달콤한 권력 욕심이 죄의식과 미래 리스크를 가려버린 것이다.최 회장 측 역시 이미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업무상 배임,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상호출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이런 구시대적 방식으로 얻은 경영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법적 분쟁을 일으켜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결국 분쟁이 끝나면 법의 심판만 남는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고, 모든 제도 또한 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 기업의 주주와 경영진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얻은 경영권은 형사처벌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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