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까지 들여다 본다.국세청 관계자는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을 활용해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파악해 과세하겠다"고 했다.이어 "조세범칙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49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