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1심 구속 합의사건 144.1일…5개월 소요.
불구속은 228.7일로 8개월…‘1.6배’ 길다.
이는 형소법상 1심 구속기한 6개월 영향 때문.
피고인이 구속됐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사리사욕을 위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를 끼친 김영준을 보석, 석방시켜준 판사들이 있으니...해도 해도 너무한다........ [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1월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금은 3천만원(전액 보증보험 납부)
웃기고 웃기는게 보증보험요율이 보통 0.513%란다.
즉 실제 낸 돈은 153,900원이 될 것이다.
한성진 부장판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서글픈게, 2023년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의 보석 청구를 꼴랑 5천만원의 보석금으로 인용한 바 있었다는 것.
설마 유전무죄는 아니겠으나 재판부가 돈많은 횡령범 사기꾼 범죄자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대접을 해주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까...
가처분 등 사법부에 기대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