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변호 남상권 변호사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명태균 변호를 맡고 있는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지인들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