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주주대표소송 관련

KISCO홀딩스(001940)

2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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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철강 주주대표소송 원고 대리인 정지영 변호사입니다.

KISCO홀딩스 주주연대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으나, 해당 카페에 가입되지 않아 부득이 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주주가 악의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면 회사는 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의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이용하여 주주 개인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수십~백억원 가량을 받고, 이를 원고 주주 개인과 나누기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과 억측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신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2025년 2월 18일까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향후에도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성 발언이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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