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이해를 이리 못하나..

하이브(352820)

2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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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계약이 이행되기를 원하는 상태다.다른 한쪽은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원하는 쪽이 죽어도 너와 함께 안 할꺼야! 하면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한 거였군...결국은 남남이 되는 것이다..법원도 이것은 인정을 해준단다..
법원은 뉴진스에게 어도어에 돌아가서 활동해라고 강요하지도 못하고 강제하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가 1부인데 1부에서는 계약이 해지된거야.. 2부는계약해지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가 정당하다면,,위약금 위약벌을 물지 않을 것이고,,
계약 파기가 정당하지 않으면 위약금 위약벌을 물계 되는 방향으로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고변호사가 말한 것이...이런 의미다...

이제야 알았네..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계약파기는 뒷감당이 될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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