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법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선정 절차 마련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를 거쳐 건설하는 방식을 규정
방폐장 운영 및 관리 규정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보관 및 처분 방식, 안전 관리 기준 명시
주민 지원 및 보상 제도 도입
방폐장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관련 행정 절차 및 책임 주체 명확화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여 법적 기반 마련
이번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 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으로 확정됩니다.
=> 오 민주당 한발 물러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