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 1% 시
1.검사인 총회 선임청구
2.유지 청구권
3.주주대표 소송
4. 다중 대표 소송
**지분율 1.5%시
1.검사인 선임청구 : 주주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 지분율 1.5% 넘겨서 검사인 선임청구 하도록 ACT에 가입 촉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