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소집 (유상증자 상장일인 2월 27일?)

현대바이오(048410)

2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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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는 3월 13일이었다.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는 2월 27일이었다.
유상증자도 마쳤으니 이제 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시도 나올 때가 되었다.

의안들이 많을 듯 하다.
그중에 하나는 무상증자 발행으로 예상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이익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은 곧 바로 무상증자 재원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무상증자 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법정 준비금에 한하며 법정준비금에는
자본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으로 나뉘는데
이익잉여금은 임의 적립금임이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하는 결의를 하여 전환 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 12. 29.>

[전문개정 1984. 4. 10.] [제목개정 2011. 4. 14.]


제프티 신봉자분들은
조바심 내지 마시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덥석 물지 마시고 찬찬히 추매해야 한다.

이미 Time Line 과 주가저점 Line이 유상증자로 어느 정도 확인 되었기에 혹여 자금 여력이 있어 추가 매수를 계획중인 신봉자가 있다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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