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론 나 있다

삼성전자(005930)

2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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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국회의 견제권과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77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

※ 홍장원, 곽종근, 이진우의 증언이 핵심이었다.
이들은 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증인이기 때문이다.
이진우 답변거부 (그대신, 조성현 직권증인 채택)
부정선거음모론→“이미 대법 판결로 사실관계 확정"

재판관들의 질문도 헌법 77조 위반여부에 맞춰져 있다.
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국무회의 없었다, 서명도 없었다"

②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선관위에 왜 軍투입?”→尹, 군 투입지시 자백,
→ 국정원이 다보지 못한, 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한 것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나?”→곽종근, 조성현 "지시 받았다"

③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인 체포 명단 받았나?"→홍장원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
→ 구민회 방첩사 수사과장 명단, 체포조 요원 단톡방 명단
김대우 수사단장 명단증언, 조지호 경찰청장 명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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