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범죄"라는 것이지만 단적으로,
배임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횡령은 내 것으로 취득(등기) 했다는 것으로 회사의 경영진에게 배임 단독으로 징구하기는 매우 비합리적인 게 현행 법령이고 횡령을 함께 수반해야 범죄의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에 늘 사건이 발생하면 배임 횡령이 쌍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배임 횡령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고소장 접수하여 이미 수사단계 이고, 다시 회사에서 고소를 취하한다라도 피고소인 황ㅈ우 등 3명은 수사를 계속 받아야 하고 그로 혐의가 있다면 기소가 불가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인 것이다.
즉, 전 대표이사 등이 어떤 이익을 편취하거나 리스크를 회피할 의도로 누군가 짜거나 가장하여 주권 거래 정지와 같은 회사 내 극단적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듯 하고 이는 리얼인 듯 하다.
대부분 모두가 치명적인 손실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반하여 주모자는 상대적으로 집중된 이권을 편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사건을 도모했을 것으로 추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