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s 2024 .9월기준 3600원입니다.
실적이좋아져서4000원대 까지 될거같아요
그것도 저는 손해지만 악마같은겉들에게 빼기는것보다는 최대한 받을수있는 방법을 생각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주식회사 해산판결이란?
주식회사의 존속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써 주식회사의 해산 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궁극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주식회사의 존속으로 인한 단체적 구속이 오히려 주주의 이익을 해칠 때 에는 주식회사를 해체함으로써 주주의 손실을 방지해 주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청구권자
해산판결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 제1항). 이 경우 자 기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해산판결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공익 유지를 위한 제도인 해산명령과 구별됩니다.
3. 청구사유
상법상 인적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해 산판결 청구사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식회사의 경우 는 여기에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 2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 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판례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 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 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 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 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 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 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 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 (失當)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失當)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란 지배주주나 이사가 중요한 회사재산을 부당히 유용·유출하거나, 제대로 된 대가 없이 처분하여 회사의 재무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경우,
또는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거 나 처분한 때로서 이사의 개선(改選)이나 위법 행위 유지청구 등으로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부득이한 사유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 를 해산하는 것만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 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판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 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 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 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53175 판결).
주주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을지라도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 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신주발행유지 청구권(상법 제424조)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 하여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해산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 례의 입장입니다(서울지방법원 1999. 9. 7.
선고 99가합17703 판결).
4. 해산판결의 효력
해산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하고, 회사 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는데, 법원은 주 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 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다만,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