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의미가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직 파면이지 형사재판은 아니다 .고로 탄핵직후
내란죄 형사재판이 계속이어지므로
탄핵의 사유가 명백하므로 내란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결국 무기징역의 중형이 내려질것으로 보아 망명설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
박근혜탄핵과 차이점은 내란죄라는 헌법을 유린한 범죄행위를 한것과
최순실이 박근혜통해 국정농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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