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심광물 수출통제…세종 "美中 밸런싱 전략 필요"
입력2025.02.13. 오후 4:49 기사원문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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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스텐 등 5대 광물 허가제 전환
中, 인허가 통해 선별적 압박 가능
"공급망 다변화는 중장기적 대책"
"단기적으론 실리 위한 밸런싱 전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이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5대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소재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반도체, 방위산업 등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법무법인 세종 중국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지난 4일부터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5개 핵심광물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중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 중국팀 원중재(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미국은 물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여러 나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중국 견제는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된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실제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중국을 배제한 채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희토류 수출통제에 이은 것으로, 중국의 전략자원 무기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 변호사는 “현재 중국 내부 분위기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그렇게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1기 때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향후 추가 제재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수출허가 심사는 표면적으로 45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나, 실제로는 각종 예외 규정으로 인해 기한의 제한이 사실상 없다. 원 변호사는 “중국은 ‘인허가’라는 양날의 칼을 통해 원할 때만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뒀다”며 “앞으로 중국이 미국 제재에 대해 반격 카드로 사용할 조치도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제시됐다. 원 변호사는 “공급망 다변화 모색, 대체 소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은 중장기적 대책”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와 투자를 통해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으려는 밸런싱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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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한중 양자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