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예전 꺼... 21일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관건

고려아연(010130)

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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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이날 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영풍)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총결의의 결의 방법상 하자가 중대하여 그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한 후 지난해 11월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측 임시 주총에서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승기를 잡자, 영풍은 신청 취지를 변경해 다시 신청했고 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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