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또한 등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또한 권한 행사 할 수 없겠죠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상법에 의해 등기가 되어야 하죠
일반적인 회사는 대표이사 변경되면 대표이사 인감 또한 변경하는데 kib는 인감변경도 못했겠네요
그러다 인감 잘 못 날인 하면 책임은 전 대표가 지어야 할 지도...(분쟁꺼리)
머리가 있으면 누구나 다 알듯이
상법상 이사의 선임은 주총에서 결정하고,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분쟁에 분쟁꺼리만 계속 나오면 곤란하죠
주총때 정리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대안은 있나요??????
소액주주연대에서 신규 투자자 라든가 신규 임원이라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적은 주식이라도 힘을 보테 드릴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