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되지 않은 대표이사 권한

KIB플러그에너지(015590)

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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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또한 등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또한 권한 행사 할 수 없겠죠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상법에 의해 등기가 되어야 하죠

일반적인 회사는 대표이사 변경되면 대표이사 인감 또한 변경하는데 kib는 인감변경도 못했겠네요

그러다 인감 잘 못 날인 하면 책임은 전 대표가 지어야 할 지도...(분쟁꺼리)


머리가 있으면 누구나 다 알듯이

상법상 이사의 선임은 주총에서 결정하고,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분쟁에 분쟁꺼리만 계속 나오면 곤란하죠

주총때 정리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대안은 있나요??????

소액주주연대에서 신규 투자자 라든가 신규 임원이라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적은 주식이라도 힘을 보테 드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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