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재와 국회에 대통령 방어권을 인정하고 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 의결함
어제 2월10일 국가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에 대해 일부 정당이 선거를 염두에 둔 분탕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하고.
법원 및 수사기관은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확보해주어야 하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수사기관의 불구속 수사 원칙 유념, 탄핵소추 남용 여부 검토 및 인정 시 각하 권고를 권고 하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을 반복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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