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월10일 국가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에 대해 일부 정당이 선거를 염두에 둔 분탕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하고.
법원 및 수사기관은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확보해주어야 하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수사기관의 불구속 수사 원칙 유념, 탄핵소추 남용 여부 검토 및 인정 시 각하 권고를 권고 하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을 반복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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