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삼성전자(005930)

2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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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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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헌법,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가.?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권이 있고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집회, 결사의 자유 또한 포함된다.
사실상,
대통령은 비상계엄 하에서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을 통치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4항에서
대통령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통고를 대신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윤통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에서
윤통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는 의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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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
윤통에게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고 언론은 이를 반복 보도하고
법원은 불법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는 불법수사를 하여
윤통을 구속한 일련의 과정이 내란이다.

종북 반국가 세력에 의해 범죄소굴이 된 이재명 일당의 의정농단에 의한 국정마비사태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고 이에 대한 판단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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