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시나리오 3 (주주kmk0*님의 답글 발췌 수정)
2월 17일에 상장폐지를 확정지을려면 상장폐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백병하 회장의 배임횡령이 사실이 아닐 경우의 수가 남아 있습니다.
즉, 아직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이 아니므로 함부로 상장폐지를 결정짓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상장폐지를 시켰다가 무혐의판결이 나온다면 코스닥위원회측이 매우 곤란하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2.17에는 연장이 뜰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횡령의 무혐의가 뜨기를 기다리면서 회사를 매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제3의 투자자가 나타나고 백회장의 무고함이 확정짓게 된다면 개선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거래재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