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님들의 주총 승리를 기원합니다.

DI동일(001530)

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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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보유했었던 지금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DI동일입니다.

정기 주총 안건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뉴스 플로우를 보니 회사측에서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안건으로 올리려나 봅니다.

2023년 사업보고서 첨부문서 중 정관을 보니 현재 DI동일은 감사 제도를 도입 중이더군요.
감사위원회 도입을 위해서는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소액주주님들이 잘 뭉치면 감사위 도입 안건은 부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측의 감사위 도입 안건이 가결된다면 (보통은)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구성될텐데 사측의 거수기(?) 역할을 할 위원들을 후보자로 내세울 것은 안 봐도 비디오겠지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1인을 주주 측에서 후보자로 제안하고 가결까지 시키면 좋을텐데 주주제안은 작년 주총일 6주 이전에 했어야 합니다. 아마도 지난 주까지로 보여집니다.

분리선출 방식에 의해서 선출되는 감사위원은 상법상 3%룰에 적용되므로 회사측(우호지분 포함)의 의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므로 주주님들이 잘 결집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안건일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감사위원 중 주주측이 선임한 1인의 감사위원이 제대로된 감사위원회 역할을 이끌어 낼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지만 없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을 것입니다. 다른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 모범규정(다수의 회계법인, 법무법인 발간 자료 참고, 상법 근거 작성)에 따라 제대로 감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1인이라도 회사와 다른 감사위원들에게 충분히 경고의 메세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위원들도 상법과 정관에 위해한 행동을 한다면 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까지 DI동일의 주주행동주의를 이끌어 주신 분들 참 대단하다 생각되고 같이 힘을 모아주신 소액주주님들은 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비록 주주가 아니지만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주행동주의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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