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99에 대한 분쟁은
6,7,8특허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만 국내특허에 있어서 출원인이
퀀텀에너지로 단독 출원한거에
국내특허법은 특허등록에 대한 기술료,라이센스에 대한 권리가 출원인에 있으므로
권과김이 특허청에 이의신청해서 이를
권과김에 출원인으로서 퀀텀에너지 단독
출원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합의 할것을
권고 한것이고
국내특허 출원인 즉 권리를 합의 한것임
이에 8특허에 대한것만 권이 세사람과 합의하에 단독 출원인으로 등록했고 대신 국내특허의 출원인을 컨터에너지로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
그러므로 국내특허외에 해외특허는 LK99와 Lkk17 모두 3사람 공동권리 이기때문에
특허권에서 가져오는건 국내특허만 퀀텀에너지,권,김 각각 33% 권리이고
그외 해외는 이석배,권영안,김지훈 세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는거임
반대로 LKk17은 퀀텀에너지는 권리가 없으며 권,이,김 3사람에게 특허권 권리가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