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보면
주주환원에 맞춰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상정한다고 하는데..
그렇타면
집중투표제도 같이 상정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자산총액 2조이상 되는 기업인데
di동일은 7천억대 + 동일알루미늄 합병해도 1조가 되지 않은 자산 규모인데..
굳이
3월에 열리는 주총에서 감사 3년이 만기로 인한 선임을 앞 둔 이 시점에서
집중투표제를 제외하구..감사위원회만 설치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주주를 위한 감사로 교체가 되면...대주주가 곤란해지는 내부적 문제가 발생할까봐?
주주들을 제외하고..거수만 하는 회사측 관계자로 도배해서
주주들의 참여를 원천봉쇄 하려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