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최선집행의무 따라 두 거래소 중 선택
살 때는 더 싸게·팔 때는 더 비싸게 거래하도록 설계
다양한 호가 설정 가능…한국거래소보다 수수료도 낮아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다. 증권사가 두 거래소를 비교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곳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된다. 매매체결 수수료도 대체거래소에서는 더 낮아지며, 더 다양한 호가를 설정할 수도 있게 된다. 오전 8시~8시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30분~8시 애프터마켓으로 거래시간이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선택지를 얻게 된다.
ATS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투자자는 거래 시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각 시장의 호가·물량·거래수수료 등을 비교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수수료가 싼 곳에서만 거래하겠다"라거나 "한국거래소(KRX)에서만 거래하겠다", "체결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거래하겠다"는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투자자가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각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거래 시장이 선택된다. 최선집행기준은 자본시장법 제68조에 명시된 최선집행의무를 기반으로 각 증권사가 마련한 기준이다. 증권사마다 세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원칙은 금융감독원(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ATS 출범으로 시장가 호가와 △일반 호가 △최우선 호가 △최유리 호가 △조건부 호가 등 기존 4가지 지정가 호가 외에도 △중간가 호가 △스톱지정가 호가 2종이 추가된다. 중간가호가는 최우선 매수와 최우선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되는 호가를 뜻한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방식을 뜻한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맞춰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새로운 호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