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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0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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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오용했다”며 200억 과세…작년에도 “2242억 탈세했다” 고발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2023년 7월 101페이지 분량의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고지서에 따르면 기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엔진과 문 조정 장치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다. 기아가 전자 부품을 인도로 들여오면서 이 부품이 인도가 한국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대상이 아닌 물품인데도,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도 당국은 기아가 12억2000만 루피(약 20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덜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아 인도 법인은 우선 3억2200만 루피를 예치한 뒤,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기아는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석상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 수준에서 해결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수 있다"며 법정 다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인도 세무 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기아가 135억 루피(약 2242억 원)를 탈세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인도 당국은 "기아가 고급 미니밴 카니발을 사실상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순차 배송을 통해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CKD 방식으로 수입해 인도에서 재조립만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30∼35%의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은 10∼15%의 관세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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