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며 안정된 기술로 많은 환자를 이롭게 하길 기대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법안이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던 것과 달리, 모든 질환에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활용될 수 있게 됐다.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야 했던 환자들도 국내에서 치료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