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상법 제399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입니다.
2. 손배청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방법
[상법 제466조]
주주는 손해배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초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없기에, 이를 위해서 회사의 100분의 3 이상 해당하는 주주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 되는 시점 부터, 해당 되는 손해에 대해 주주 입장에서 회사를 상폐시킨 근원자들에 대해 서류열람청구도 가능합니다.
3. 첨언
제가 쓴 글을 폄훼하려 들지 말고, 위 내용을 토대로 검색들을 해보시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관심이 있다면 마음 맞는 주주님들과 후일을 도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폐결정 되고 정리매매가 끝나면 네이버 종토방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비대위 카페 또한 존재의 이유가 없어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라 또한 상폐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세원의 경우 재감사 의견적정, 유증, 구 경영자 제거를 완료하지 않은 것은.
아주 중대한 상폐 이슈임은 분명한 사실임이 틀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