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금지 가처분소를 담당하고있는
담당판사가~일단 비덴트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면될듯하다~
일단 거래재개가 되기위해서는 본안
소송에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선고가난후 대법원확정 판결문이
정리매매금지 가처분소를 심의하는
담당법원 판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고 본안 최종결정문을 검토
하고 심의절차를 거처 최종 정리매매
가처분소에대한 판결을 할거라 본다
현재까지의 정황을볼때 정리매매가
강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다만 거래소의 기심위가 거래소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정리매매 날짜까지 심의하여 확정한
행위가 거래소가 규정하고있는
상장법의 법율에 어긋나지않게
그절차적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상폐결론을 내렸는지가
피고인 거래소와 원고인 비덴트간의
본안소송에있어 핵심쟁점이라 볼수있다
필자가 왜~긴설명으로 본안소송의
결과에대해 조금더 신중하게 관찰해
보야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거래소는 형식상으로는 사단법인
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금융분야를
관리감독하는기관인 금감원의 업무를
대행하며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준행정기관이다~
그리고 거래소산하 기업의 상장과
퇴출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위원회인
기업심사 위원회는 구성인사 자체가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정부 추천인사로
구성되어있어 서로 이해관계나 이해충돌
에있어 자유로운 철저한 중립인사들로
구성되있는게 기업심사 위원회이다
그런점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위원회라 할수있다
기심위가 비덴트를 상장폐지확정
의결하고 정리매매 일정까지 확정
공표했다 는것은 법율적 효력을
수반하는 행정법적 절차에의한 법집행
이라고 볼수있다~
다시말해 거래소의 기업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법적 결정이다 즉 비덴트와
거래소와의 소송은 행정법적 소송이라
비덴트가 최종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기심위가 민간인도 아니고 거래소
즉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상장과 폐지에
대한 법적권한을 행사하여 법집행을
한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위신이걸린
문제라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결과에 대해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적이 의견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
세상일이란 어떤일도 100%라는건
없기 때문에 하는말이다 ~
그리고 횡령 배임을 저지른 강종현이
비덴트의 대주주지위에 있는한 비덴트
가 본안소송에서 승리한다 해도 절대
거래재개는 불가능 하다
금감원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대주주
자격요건 조항에 저촉되는 죄질이나쁜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강종현은 대주주
자격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강종현
이가 비덴트의 대주주신분으로 버티고
있는한 비덴트의 거래재개는 하늘이
두쪽이나도 거래소가 절대 허용하지
않을것이고 불가능하다고 본다~
거래개개를 위해서는 건전하고 도덕성
있는 자본가로의 대주주 교체가 급선무
이고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