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거래소가 이미 상폐결정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첫째,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상폐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둘째, 상페결정이 취소된 후 거래소가 거래재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비덴트의 상폐결정은 검사 및 판사의 잘못된 보전명령결정에 기인한 것이고, 그 잘못된 보전명령결정이 거의 취소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절차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 2년간 정정된 감사보고서가 적정을 받은 것을 볼 때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매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종현 등의 횡령 문제가 남아 있다면 정정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11월6일자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도 정정된 감사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가 이미 상페결정을 하였음에도 보전명령결정에 대해서 비덴트가 승소한 후에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한 것도 향후 거래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인바이오젠이 즉시 거래재개된 것을 감안할 때, 본안소송에서 비덴트가 승소하면 거래소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나오는 즉시 거래재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