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수리" 의미 설명

신성델타테크(065350)

2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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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현재, 퀀연이 22일 제출한 6특허의 보정서와 의견서 모두 "수리" 상태이다. 같은날 제출한 분할출원(상온상압초전도체)은 아직 접수중이나 이는 별도의 출원으로 보아 논점에서 제외하고.

작년 7월 19일의 저저항보정서는 "수리"가 아니고 "보정승인간주"였다. 이번 최후보정서는 "수리"이다. 두 상태는 실무상의 차이로 보이는데 정확한 차이는 알지 못하며(아는분은 댓글부탁), 다만 보정서가 수리되었다는 것은 일단 보정내용이 특허청의 요구사항(최후의견제출통지서상)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사항을 참고바람.

② 보정이 있는 경우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건을 판
단하여 보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정 를 반영한 보정서로 다시 심
사하며 심사절차는 보정이 없는 경우의 심사와 같다 , .
보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정서를 보정각하한다 보정 .
각하 후 심사는 최후거절이유통지시 심사한 명세서로 심사하며 심,
사절차는 보정이 없는 경우의 심사와 같다.
(출처 - 특허청 특허심사절차 5부)

쉽게 말해서, 등록여부나 등록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최후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특허청 요구사항)가 오타수정 정도의 용어정리이고, 그걸 정확히 보정한 보정서를 제출했고, 이를 특허청에서 수리하였으므로 빠른시일 내에 등록결정서가 송부될 것으로 예상할 뿐. 등록여부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거같아서 주절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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