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기사참조)
꼼수처가
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윤통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서부지법에 재신청(중앙지법기각사유 미기재=불법)
체포영장이 원인무효..
=>불법체포+불법감금+불법수사...
애초에 불법체포영장을 기반으로, 불법구속영장발부,불법영장연정신청받은 중앙지법은
100번을 영장신청해도 기각할수밖에없다.
불법에불법에불법을 바탕으로한 기소는 100000000% 기각일거다.
+스카이 데일리 대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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