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에 동조하는 의견을 낸 가수 김흥국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김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넘겨졌고,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김씨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운전 관련 사건·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1997년에는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연예활동을 중단한 적도 있다. 이후 복귀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2013년 10월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김씨는 “소주 두잔을 마시고 차를 잠깐 뺀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1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김씨는 뺑소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도주 치상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김씨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 티브이(TV)’ 영상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에 답하면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두둔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