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11일 횡령 배임 사건으로
1.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2. 고소인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3. 피고소인 :
양○○ 외 2명(현 등기임원(사내이사, 사외이사))
이○○ 외 2명(전 미등기임원)
민○○ (전 직원)
여○○ 외 3명(현 미등기임원)
이○○ 외 1명(현 직원)
4. 금액
202,991,968원
5. 각하 (불송치) 결정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내용 검토도 필요없다는 의미로
유니온제약의 다른 횡령과 배임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상폐될 이유가 없습니다
경영진들도 다들 상폐안되게
유니온제약이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주들은 계속 지켜보자구요!
다들 힘내시구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