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의 유증은 매우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이번 민원 결과에서 금감원은 <<회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유지를 청구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라고 했어요.
유증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현재 유증 내용으로는 소액 주주들을 설득할 수 없음
-돈 많은 대기업이 소액 주주들의 재산에 기대어 빚을 갚고 규모를 확장하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위임
-현재 주가가 매우 낮아서 유증을 하면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불공정한 행위임을 인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