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 간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리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가 있었는지,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BW 발행은 무담보로 공시됐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회사에 대한 투자 방식으로 담보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등 이그룹 계열사 3사의 거래 정지 직전에 대량의 주식을 매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금융권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문가들은 더욱 엄격한 규제와 감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정부와 금융 당국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