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항소심 궐석재판 가능~~~끝났네

에이텍(045660)

6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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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재판 지연의 경우 선거법 재판은 6--3---3으로 반드시 선고해야 하므로,

궐석재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명아, 고의로 재판 지연해봐라.

불출석해도 그냥 선고한면 끝이다.

정치테마 타다 거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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