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휘관들 잇단 양심선언…“명령 불복종” 주장 이유는? 입력 2024.12.09 (21:31) KBS9시뉴스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제707특수임무단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국군을 통솔한다.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도 아닌 국회에서 탄핵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당연히 대통령은 법상 군통수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의 최고 지휘관들이 일단 침묵하기 보다는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직속 상관을 저격하고 있다. 우리 군은 우리 내부의 반국가세력들에 대한 척결이나 북한군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군에 덤비면 어떻게 할 것인데..?? 이석기 같은 친북 세력들이 부정선거로 이 나라를 장악했을 경우에 그럼 군인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그냥 모두 항복해야 하나? 군인은 총으로 국민을 쏠 수 있든 없든 군인은 법적인 변화가 없다면 무조건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 명령이 위법이 명백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실제는 즉각적으로 알 수 없고 거의 대부분은 명백하지 않다. 마치 반정부세력과 반국가세력을 즉시 바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계엄의 경우 도대체 뭐가 불법인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나 헌법 등에 어긋나는 무리한 입법 독주 등에 맞서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강력한 권한 가운데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고, 현재는 계엄발동권만 유지하고 있다. 계엄은 법의 규정과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명백한 고도의 정치행위다. 계엄 상황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그 판단은 1차적으로 계엄 발동권을 가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군인이 즉각적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한다고? 군인이 법전문가인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자들인가? 그리고 2차적으로 국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하고 있다. 군인들이 절대 아니다. 물론 법에 따른 발포행위에도 처벌을 한 이상한 역사가 있기 때문일 것이지만, 왜 군인들이 그 계엄의 위법성을 스스로 알아야 하나? 그리고 국회에서 법에 따라서 계엄 선포를 해제하라는 의결이 있고, 그에 따른 대통령의 철수 명령이 있으면, 군인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관인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물러난다면, 그 때 비로소 상관과 함께 군인들이 한 각 각의 행위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도 군인들은 대통령과 그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명령에 불복하고 그 반대 세력에 합류하는 것은 별개로 한다. 그런데 반대세력에 합류할 것도 아니면서 상관을 비방하고 욕 보인다? 아직 대통령에 대한 국희의 탄핵 의결도 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없음에도 군의 최고 지휘관들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나서서 상관 깎아내리기를 하는 군인들.. 분명히 현재에도 자신들의 상관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만일에 실제 지금 야권 중에 내란행위와 같은 부정선거를 자행했거나 주변국과 연결된 반국가세력이 있다면, 지금의 이런 군의 행위들은 어떤 평가가 될까? 군인은 정치를 모르고 법도 모른다. 법적 지위의 변동이 없는 한 오로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반국가세력들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며 국가에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대략적인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군인들은 그런 정치와 법적인 지식을 자세히 아는 전문가들이 아닌데, 왜 군 스스로가 규정된 법에 따른 행동보다는 그 정치의 영역에서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하는가?? 그러고도 자신들을 군인라고 자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