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 중 한가지만 걸려도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데,
세원은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회사를 난도질 낸 당사자들은 재판부 배당되어 사건 번호 뜨는 순간.
끊이지 않는 진정서 지옥에 빠져 들어갈 것이다.
잘 봐둬라 종인아~남희야
오케바리??
이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의 원흉들아~
아래의 내용은 10월 30일 까지 해소했어야 하는 것이고,
이종*을 처단했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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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미해소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이 없고, 유상증자를 하지 않음.
2. 투자자산의 불확실성 미해소
==>> 555억 또는 421억의 횡령된 자금 들이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9월30일자의 현금 보유량(7억) 아무런 회수가 되지 않고 있음이 보임
3. 대주주부적격성 및 대주주불확실성
==>> 현재의 대주주는 범한메카텍이나 신주발행무효가 되어, 사건 중으로 보임. 또한, 사건에 바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떠한 공방과 사유가 있어 보임이 예측 됨. 이로써 대외적으로 볼 때. 대주주의 부적격 또는 부존재의 의미로 볼 수 있어, 이는 거래소의 시각으로 볼 때. 대주주부적격성으로 판단 가능할 수 있음.
5. 내부통제미비
==>> 횡령 배임이 벌어진 회사는 내부통제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시기구를 만든다음 대외적으로 알려도 될텐데, 아무런 조치가 없음.
6. 감사의견거절 미해소
==>> 재감사를 받는다고 비대위서 떠든 것 같은데, 재감사 계약만 일뿐. 실제 회사에 적용되어 최근 보고서들에 해소된 내용이 전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