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당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까지 판례가 선거법 재판2심 판결대로 최종심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처신이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았기에
본인 스스로 당의 미래를 위해서 잘 결정하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의 경우 633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대표 2심은 내년 3월을 전후해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내년 초가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심은 무조건 상식선에서 무조건 유죄다.....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