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과 함께 반대하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7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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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차트
상법상 분할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주)두산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0.67%이며 국민연금도 6.85%를 보유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약 23%에 달해 ISS뿐 아니라 글래스루이스까지 반대를 권고할 경우 분할합병은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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