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주주이익 반하는 아시아나 물적분할을 막읍시다.

아시아나항공(020560)

10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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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이름 지은 5개 핵심 법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사실상 연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과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기존 회사에 한정됐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물적 분할이나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결정할 때 이사회가 회사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식 가치가 내려간다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 안이 통과되면 기업 M&A나 증자 등의 거래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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